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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내건축공사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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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·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|
| 자본금 |
법인 |
개인 |
공제조합 |
법인 |
개인 |
| 1.5억원 이상 |
1.5억원 이상 |
53좌 이상 |
53좌 이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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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(분야: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,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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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·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토목, 화약류관리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인이상 |
| 자본금 |
법인 |
개인 |
공제조합 |
법인 |
개인 |
| 1.5억원 이상 |
1.5억원 이상 |
53좌 이상 |
53좌 이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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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(분야: 도장공사업, 습식방수공사업, 석공사업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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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·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토목, 건축분야 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인 이상 |
| 자본금 |
법인 |
개인 |
공제조합 |
법인 |
개인 |
| 1.5억원 이상 |
1.5억원 이상 |
53좌 이상 |
53좌 이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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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(분야: 조경식재공사업,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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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·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조경분야 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중 2인 이상 |
| 자본금 |
법인 |
개인 |
공제조합 |
법인 |
개인 |
| 1.5억원 이상 |
1.5억원 이상 |
53좌 이상 |
53좌 이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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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근 콘크리트 공사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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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·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토목, 건축분야 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인 이상 |
| 자본금 |
법인 |
개인 |
공제조합 |
법인 |
개인 |
| 1.5억원 이상 |
1.5억원 이상 |
53좌 이상 |
53좌 이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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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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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·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토목, 건축분야 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인 이상 |
| 자본금 |
법인 |
개인 |
공제조합 |
법인 |
개인 |
| 1.5억원 이상 |
1.5억원 이상 |
53좌 이상 |
53좌 이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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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하수도 설비 공사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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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·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토목, 화약류관리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인이상 |
| 자본금 |
법인 |
개인 |
공제조합 |
법인 |
개인 |
| 1.5억원 이상 |
1.5억원 이상 |
53좌 이상 |
53좌 이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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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도 궤도 공사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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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축, 기계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중 2인 이상
·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기계분야 건설기술자 1인 이상
· 전기, 가스, 특수용접기능사 1인을 포함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|
| · 시설 / 장비 : |
1. 모터가 1대 이상
2. 트롤리 4대 이상
3. 타이탬퍼 2대 이상
4. 레일을 연결하는 특수용접설비 (플래시버터용접, 가스압접, 테르밋트용접, 인크로즈드아트용접) 중 1조 이상 |
| 자본금 |
법인 |
개인 |
공제조합 |
법인 |
개인 |
| 1.5억원 이상 |
4억원 이상 |
53좌 이상 |
106좌 이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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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강구조물 공사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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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토목, 건축, 기계분야 건설기술자 중 2인 이상
·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|
| 자본금 |
법인 |
개인 |
공제조합 |
법인 |
개인 |
| 2억원 이상 |
4억원 이상 |
53좌 이상 |
106좌 이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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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중준설공사업 (분야: 수중공사업, 준설공사업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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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·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토목, 기계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|
| · 시설 / 장비 : |
| 자본금 |
법인 |
개인 |
공제조합 |
법인 |
개인 |
| 1.5억원 이상 |
1.5억원 이상 |
53좌 이상 |
53좌 이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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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강기삭도공사업(분야: 승강기설치공사업, 삭도설치공사업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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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·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이상 |
| 자본금 |
법인 |
개인 |
공제조합 |
법인 |
개인 |
| 1.5억원 이상 |
1.5억원 이상 |
53좌 이상 |
53좌 이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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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계설비가스공사업 (분야: 기계설비공사업, 가스시설공사업(1종) 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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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· 건설, 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, 기계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인 이상 |
| 자본금 |
법인 |
개인 |
공제조합 |
법인 |
개인 |
| 1.5억원 이상 |
1.5억원 이상 |
45좌 이상 |
45좌 이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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